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」 개정에 따라 상태평가 산정 기준 일부가 변경되었습니다. 관련 사항을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.
반영 일정
| 제품 | 반영 버전 | 배포 예정 |
|---|---|---|
| 건축물 상태평가 프로그램 | 1.1.0 | 개정 시행일 이전 |
| 터널 · 지하차도 상태평가 프로그램 | 1.1.0 | 개정 시행일 이전 |
| 절토사면 상태평가 자동화 프로그램 | 1.1.0 | 개정 시행일 이전 |
| 상수도 · 수문 상태평가 프로그램 | 1.1.0 | 개정 시행일 이후 2주 이내 |
이용자 안내
- 개정 전 기준으로 작성 중인 프로젝트는 기존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.
- 신규 프로젝트 생성 시 적용 기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- 업데이트는 계약 기간 중 무상으로 제공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