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RVICE
정밀안전점검 · 정기안전점검
법정 주기에 따라 시설물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
시특법이 정한 주기에 맞추어 시설물의 상태를 점검하고, 결함의 진행 여부를 추적하여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.
업무 범위
- 1정기안전점검(반기 1회 이상)
- 2정밀안전점검(3년 주기)
- 3손상 진행성 추적 및 이력 데이터베이스 구축
- 4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(FMS) 등록 지원
- 5유지관리 계획 수립
적용 대상
1종·2종·3종 시설물
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대상